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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개요 |
신체적,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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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급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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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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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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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급 품목 |
시각, 청각/언어, 지체.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*보급제품은 매년 보금품목성정위원회에서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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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 / 방법 |
신청방법 : 신청서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(www.at4u.or.kr)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(※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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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1. 공통(필수) ① 정보통신보조 기기 신청서 정보통신보조 기기 신청서, 활용계획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(동의)서 등 4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: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(상이 처 포함) 사본으로 제출 가능 2. 선택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② 신청서의 「사회활동」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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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자세한 문의 |
정보통신보조기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