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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

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개요
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 대상
  •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.
 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(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. 대상)
  •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
    (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).
  • 장애인근로자 (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).
    ※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.
지원 한도
  • 유지 조건 : 지원 장애인 1인당 1,000만원(중증 1, 500만원) 한도지원
  • 무상 지원 : 장애인 1인당 300만원(중증 500만원) 한도지원
  •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원 금액 변동 예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62호 개정)
  • 보조공학기기의 구입, 대여,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소요 비용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전액 지원 가능
    (상세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추후 확인 가능합니다.)
지원 방식
  •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.
  •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합니다.
신청 절차
  • 신청서류 :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·임대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 1부(사업장)
  • 신청기간 : 연중수시 접수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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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고용유지조건/무상지원 신청자에 관련된서비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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