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 받은자.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.
*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 선정위원회에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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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전화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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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신청/접수
(지자체) -
STEP 03
방문상담
(지자체) -
STEP 04
대상자선정
(지자체) -
STEP 05
결과발표
(지자체) -
STEP 06
개인부담금
납부 -
STEP 07
단말기 배송/설치
(납품업체) -
STEP 08
수령확인서,
이용약관 제출 -
STEP 09
보급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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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
정보통신보조 기기 신청서, 활용계획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(동의)서 등 4매로 구성 -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: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(상이 처 포함) 사본으로 제출 가능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
- 신청서의 「사회활동」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
1.공통(필수)
2.선택
- 정보통신보조기기 : https://www.at4u.or.kr/
- 리드스피커코리아 연락처 : 02-3016-8509 / aac@readspeaker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