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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

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개요
신체적,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보급 대상
  •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 받은자.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.
보급 품목
시각, 청각/언어, 지체. 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
*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 선정위원회에서 선정
절차 / 방법
신청방법 : 신청서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(www.at4u.or.kr) 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(※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  • STEP 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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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화상담

  • STEP 02

    icon

    신청/접수
    (지자체)

  • STEP 03

    icon

    방문상담
    (지자체)

  • STEP 04

    icon

    대상자선정
    (지자체)

  • STEP 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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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결과발표
    (지자체)

  • STEP 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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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인부담금
    납부

  • STEP 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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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단말기 배송/설치
    (납품업체)

  • STEP 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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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수령확인서,
    이용약관 제출

  • STEP 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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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급완료

구비서류

    1.공통(필수)

  •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
    정보통신보조 기기 신청서, 활용계획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(동의)서 등 4매로 구성
  •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: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(상이 처 포함) 사본으로 제출 가능
  • 2.선택

  •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
  • 신청서의 「사회활동」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
기타 자세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