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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

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개요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하여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.
교부대상자
  • 장애종별
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 장애인

  • 소득수준
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교부 신청 방법
  • 신청방법 :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’읍/면/동 주민센터 제출,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부대상자 결정
  • 교부 : 시장/군수/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 교부여부 결정 및 희망 장애인보조기구 교부
교부 절차
  • STEP 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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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격기준검토
    (시/군/구청)

  • STEP 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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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평가 및 검진
    (사례관리)

  • STEP 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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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교부결정
    (시/군/군청)

  • STEP 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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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교부 및 검수
    (시/군/군청)

  • STEP 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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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후관리
    (시/군/군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