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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종별
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 장애인 -
소득수준
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- 신청방법 :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’읍/면/동 주민센터 제출,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부대상자 결정
- 교부 : 시장/군수/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 교부여부 결정 및 희망 장애인보조기구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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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자격기준검토
(시/군/구청) -
STEP 02
평가 및 검진
(사례관리) -
STEP 03
교부결정
(시/군/군청) -
STEP 04
교부 및 검수
(시/군/군청) -
STEP 05
사후관리
(시/군/군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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